청소년 주민등록증 발급 만 17세 어른일까?
만 17세 생일이 지나니 집에 우편물이 날라 왔다.
1. 청소년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청소년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은 셀레는 마음으로 맞는 만 17세 생일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 오는데, 사진 2매와 함께 집주소 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은 나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서류이며, 중요한 계약이나 은행 업무 등 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사용하는 꼭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3. 청소년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
만 17세가 되면 나만의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만약에 1년 안에 만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4.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만 17세가 되면 주민센터에서 편지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우편물을 못 받았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물어 보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집 주소 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준비물 : 신분증(여권, 청소년증), 증명사진 2매(3.5cm *4.5cm)
부모님과 동행시 부모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청소년 신분증 불지참)
▪ 발급 기간 : 약 2-3주 정도 소요
▪ 비용 : 무료
▪ 소요 시간 : 열 손가락 지문 찍고 하면 약 30분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5. 청소년 주민등록증 수령
청소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했던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수령하시면 되나, 3,800원 등기 우편료를 내면 집까지 등기로 배송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3년 안에 못 찾아가면 실효되니 반드시 찾으러 방문하시길 바라며, 부모님께서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6. 주민등록증 만들면 어른인가요?
아니요. 어른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에는 만 19세가 되어야 어른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면 주민등록법상 지침이 만 17세이기에 생일 지나고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